학회소개 -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Life Science -
제1조(명칭)
본 학회는 “사단법인 한국해양생명과학회”(이하 “본 학회”)라 칭하며, 영문명은 “The Korean Society of Marine Life Science” (약칭 “KMALIS”)로 한다.<개정 2018.12.21.>
제2조(목적)
본 학회는 해양 및 수산생물의 생명현상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교육 등 관련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 생명과학 산업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12.21.><개정2024.12.02.>
제3조(사무국 소재)
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은 해양수산관련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∙ 단체에 둔다. 학회의 소재지는 ‘(30121)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, 세종비즈니스센터 B동 325호 생물모니터링센터 내 사무실’에 둔다.<개정 2018.12.21.><개정 2020.11.24.>
제4조(사업)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1. 학술연구발표회, 토론회, 강습회, 세미나 등의 개최
2. 학술지, 도서의 발간<개정 2018.12.21.> <개정 2020.11.24.><개정 2024.12.02.>
3. 해양수산생물에 관한 연구, 조사, 정보 수집, 연구 장려 및 연구 공적의 포상
4.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<개정 2018.12.21.>
제5조(회원의 구분)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1. 정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해양수산생명과학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
2. 학생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
3. 단체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법인
4. 명예회원 : 해양수산생명과학 분야에서 학문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단체<개정 2018.12.21.>
5. 명예회장 : 본 학회에 회장으로 부임하여 학회업무를 총괄하였던 자.<개정 2024.12.02.>
제6조(회원가입)
① 본 학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② 입회원서를 제출하고도,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은 인정되지 않는다.
③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.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본 학회의 회원은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<개정 2018.12.21.>
1. 회원은 연구발표 및 학회지 투고 등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다.
2.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투표권(의사결정권)을 가진다. 단,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은 제외한다.
3. 정관과 규정 및 제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8조(회원의 탈퇴)
본 학회의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12.21.>
제9조(회원의 제명)
① 본 학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1.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
2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
3.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
②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. 단, 체납 회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재입회할 수 있다.
제10조(회비) <개정 2020.11.24.>
① 연회비는 입회원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며, 입회연도를 포함하여 연 1회 납부한다.
②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제11조(임원)
① 본 학회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, 이들 중 일부는 등기이사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.<개정 2020.11.24.>
1. 회장 1명
2. 부회장 10명 이내 (수석부회장 1인 포함)
3. 감사 3명 이내
4. 이사(회장, 부회장 포함) 50명 이내<개정 2018.12.21.><개정 2023.09.19.>
②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해서 기획이사, 총무이사, 재무이사, 편집이사, 학술이사, 산학협력이사, 연구윤리이사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8.12.21.><개정 2023.09.19.>
제12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(단,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).<개정 2018.12.21.>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·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해야 한다.
제13조(임원의 선임)
①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∙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<개정 2018.12.21.>
② 이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하고, 운영위원회로 부터 추천받아,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<개정 2020.11.24.>
제14조(임원의 직무) <개정 2018.12.21.>
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.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학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,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,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⑤ 기획이사는 정관(규정) 개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, 학회 홈페이지 운영 등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며, 법인 등록 등 대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⑥ 총무이사는 학회 학술학동, 임원 회의 및 그 밖의 행정 지원, 예산 운영과 지출을 담당한다. 단, 예산 집행은 재무이사와 협의 하에 집행한다.
⑦ 재무이사는 학회 재정 확충을 담당하고, 예산 집행 및 회계를 총괄 관리한다.
⑧ 편집이사(위원장)는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술지 발간을 담당한다.
⑨ 학술이사(위원장)는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를 담당한다.
⑩ 산학협력이사(위원장)는 학회와 산업계의 인력 및 정보 교류를 담당한다.
⑪ 연구윤리이사(위원장)는 학회의 연구 윤리를 담당하고, 학회지 투고논문과 학술발표 자료에 대한 연구윤리 규정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.
제15조(임원의 해임) <개정 2018.12.21.>
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,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이사는 이사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.
1. 정관이나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
2. 고의 또는 과실로 학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제16조(사무국)
① 본 학회에는 학회운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,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본 학회의 사무국은 회의록 작성, 학회 회원의 관리, 공문서 작성, 재정관리 및 지출(회계장부 관리) 등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<개정 2018.12.21.>
제17조(위원회) <개정 2018.12.21.>
①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며,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.
1. 운영위원회는 회장(위원장)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감사, 기획이사, 총무이사, 재무이사, 학술위원장,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하며, 차기 회장, 부회장 및 감사 선발 시 자격심사 및 이사 후보를 추천하며, 예산 심의 및 재정 확충을 협의한다. 또한 학술위원회, 편집위원회, 산학협력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,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심의하며,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2. 학술위원회는 학술이사(위원장)외 20명 이내로 구성하며, 학술발표 및 심포지움 주제 모집, 발표연자 모집, 학술대회 요지집 작성, 학술대회 행사 진행, 우수 학술상 후보 추천 및 선정을 한다.<개정 2023.09.19.>
3.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(위원장) 외 40명 이내로 구성하며, 투고 논문 심사자 선정 및 투고 결정, 정기 학술지 발간 및 학회지 홈페이지 등록을 한다.<개정 2023.09.19.>
4. 산학협력위원회는 산학협력이사(위원장)외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산학연 협력 업무, 산학연 공동 과제 발굴 및 산업체 기금을 마련한다.<개정 2023.09.19.>
5.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이사(위원장)외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학회 윤리규정을 개정 및 관리하고, 투고 논문의 연구윤리를 심사한다.<개정 2023.09.19.>
6. 특별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조직, 정책, 재정, 기금, 생물정보, 정보통신, 지식출판, 국제교류, 홍보, 포상위원회, SCI추진위원회 등 학회 활동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3.09.19.>
② 위원회는 회장이 이사회 건의 후, 결정에 의해 설치한다.
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구성하고,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, 회장이 임명한다.
④ 각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가능하다.
⑤ 각 위원회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18조(회의) <개정 2018.12.21.>
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.
제19조(총회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고, 회장은 의장이 된다.
② 회장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, 회의 10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(총회의 구성과 기능) <개정 2018.12.21.>
① 총회는 정회원,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회장, 부회장 및 감사 인준에 관한 사항
4. 학회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
5. 학회의 청산 및 해산
제21조(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) <개정 2018.12.21.>
① 총회는 총회 구성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,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, 학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제22조(총회 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,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1.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, 소집을 요구한 때
2.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회장이 학회 운영에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할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1항 제3호의 사항 중 회장 자신에 대한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2항에 의해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총회의 의장을 선출한 후 총회를 진행한다.
제23조(총회 의결 제척 사유)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 취임 및 그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24조(이사회의 구성과 기능) <개정 2018.12.21.> <개정 2020.11.24.>
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1. 사업계획 및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
2.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
3. 임원의 선출 및 인준
4. 정관의 변경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해체에 관한 사항
6.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
7.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
8. 감사 보고사항
9. 학회재산에 관한사항
10.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제25조(이사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6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10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
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
2.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의 소집권자 기피로, 10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 후 이사회를 진행 한다.
제28조(재원)
①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1. 회원의 회비
2.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
3. 찬조금품
4. 기부금<개정 2024.12.02.>
5. 기타 수입
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<개정 2024.12.02.>
제29조(회계연도)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0조(예산편성 및 결산)
① 본 학회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② 결산은 회계 말에 감사를 받으며,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보고한다.
제31조(회계감사) <신설 2018.12.21.>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.
제32조(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)
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4.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
제3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4조(해산) <개정 2018.12.21.>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및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35조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
본 학회를 해산했을 때,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<개정 2024.12.02.>
제36조(정관개정)
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7조(시행세칙)
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8조(공고사항 및 방법)
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문자메시지 및 e-메일을 통해 공고하여 행한다.
1.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
2.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
제39조(기부금 운용내역 공개) <신설 2023.09.19.>
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.
제1조 (시행일)
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1조 (시행일)
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단 임원의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제1조 (시행일)
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임원 임기 적용 시기)
임원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제1조 (시행일)
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
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